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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피해사실증명서' 발급 관련/住家の「り災証明書」の発行について

最終更新日:
(ID:65853)

주택 피해사실증명서 관련 

집중호우로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주택 피해 인정 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에서 피해사실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주택 피해 정도 구분

・전파(완전히 파손됨)

・대규모 반파

・중규모 반파

・반파

・준반파

・준반파에 미만(일부 파손)

※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없음'으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

・「주택」에 피해를 입은 분

※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발생 시점에 실제 거주하고 있던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 건물(맨션 등)의 공용 부분에 피해를 입은 관리 조합

※ 카포트, 창고, 대문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창구

각 구청 복지과 및 종합출장소


신청 접수 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각 구청 복지과

주오구  096-328-2312

히가시구  096-367-9127

니시구  096-329-5403

미나미구  096-357-4129

기타구  096-272-1118

※ 거주지의 구청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각 종합출장소

다쿠마 종합출장소 096-380-3111

가와치 종합출장소 096-276-1111

덴메이 종합출장소 096-223-1111

고다 종합출장소 096-378-0172

조난 종합출장소 0964-28-3111

시미즈 종합출장소 096-343-9161

다츠다 종합출장소 096-338-2231


신청 방법

・창구 방문 또는 마이넘버 포털 사이트(전자 신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마이넘버 포털 사이트 링크는 여기입니다.(외부 링크)

・시에서 피해 인정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조사 완료 후, 별도 안내를 받아 교부 창구에서 증명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먼 곳으로 대피하여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따로 문의해 주세요.


※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 인정 조사 없이 일부 파손 피해사실증명서만 필요한 경우, 피해 상황이 확인 가능한 사진 등을 제출하면 확인 후 일부 파손 피해사실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즉시 교부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 「교부 관련」을 참조해 주세요.)


교부 관련


교부 방법

조사 완료 및 발급 준비가 된 분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연락을 받은 경우, 아래의 지정된 창구에서 증명서를 받아주세요.

※ 제출 서류 및 확인 절차에 따라 당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부 접수 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교부 창구

주오구 복지과 096-328-2312

히가시구 복지과 096-367-9127

니시구 복지과 096-329-5403

미나미구 복지과 096-357-4129

기타구 복지과 096-272-1118


지참물

1    교부 받을 사람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마이넘버 카드 등)

※ 대리인이 받을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2 주민등록지와 피해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과금 고지서 등)

※ 실제 거주지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 가능 여부를 개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구 방문 전 해당 구청 복지과(전화번호는 위 참조)에 문의해 주세요.

3 위임장(본인 또는 동일 세대 외의 사람이 교부받는 경우 필요)

4 신청서

5 관리규약 및 총회 회의록 등(구분소유 건물 공용 부분 피해 시)

※ 관리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이 확인 가능한 자료"

※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 인정 조사 없이 일부 파손 피해사실증명서를 원할 경우, 피해 상황 사진을 제출하시면 확인 후 일부 파손 피해사실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참고) 사진 촬영 방법 (외부 링크)

【지참물 목록】

・피해 상황이 잘 드러나는 사진 또는 수리 견적서(영수증)

※ 사진은 가까운 거리, 전체 모습, 침수 시 침수 깊이 등이 확인되도록 촬영해 주세요.

・위 「지참물 목록」  중 1·2·3·4·5에서 필요한 것


피해신고사실증명서에 대하여

피해사실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건물이나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피해신고사실증명서를 교부합니다.

피해신고사실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아래 피해신고사실증명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뒤 거주지 구청 복지과에 제출하거나, 신청서와 회신용 봉투(110엔 우표 부착, 주소·이름 기재)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곳

주오구 복지과 〒861-8601 구마모토시 주오구 데토리 혼초 1-1

히가시구 복지과 〒862-8555 구마모토시 히가시구 히가시혼초 16-30

니시구 복지과 〒861-5292 구마모토시 니시구 오시마 2초메 7-1

미나미구 복지과 〒861-4189 구마모토시 미나미구 도미아이마치 기요후지 405-3

기타구 복지과 〒861-0195 구마모토시 기타구 우에키마치 이와노 238-1


住家の「り災証明書」の発行について / 熊本市公式サイト


●구마모토시 외국인종합상담플라자 

 주 소: (우)860-0806 구마모토시 주오구 하나바타초 4-18 구마모토시 국제교류회관 2 층 

 전 화: 096-359-4995 

 팩 스: 096-359-5112 

 메 일: soudan@kumamoto-if.or.jp 

 U R L: http://www.kumamoto-if.or.jp/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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