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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위로금 지급 안내/災害見舞金等の支給について

最終更新日:
(ID:66018)
구마모토시에서는 태풍, 호우, 지진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자연재해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시내에 거주하며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조건 및 지급액

・재해 조위금

사망한 경우 사망하신 분 1인당 100,000엔


・재해 위로금

 주택이 전소,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1가구당 50,000엔              

주택이 반파 또는 반소된 경우 1가구당 30,000엔              

주택이 반침수된 경우 1가구당 10,000엔

치료 기간이 대략 1개월 이상 필요한 중상(重傷)을 입은 경우 1인당 30,000엔


※대규모 재해: 시정촌 관할 구역 내에서 5가구 이상 주택이 전부 소실된 재해, 도도부현 내에서 재해구호법이 적용된 시정촌이 있는 재해, 재해구호법이 적용된 시정촌을 그 관할 구역에 포함하는 도도부현이 2곳 이상 있는 재해, 도도부현 내에서 5가구 이상 주택이 전부 소실된 시정촌이 3곳 이상 있는 재해 등.


※청구 시에는 피해 증명서,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 증명서 발행 절차는 홈페이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주택 '피해사실증명서' 발급 관련/住家の「り災証明書」の発行について / 熊本市公式サイト


신청창구

각 구청 복지과(월~금요일 오전9시~오후4시(공휴일 제외)) 


신청 시 필요 서류

  ・피해 증명서, 진단서 등(사본 가능)

  ・입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장・현금 인출 카드 등)

  ・청구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구마모토시 재해 조위금 및 재해 위로금 지급 요강 

구마모토시 재해 조위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구마모토시 외국인종합상담플라자 

 주 소: (우)860-0806 구마모토시 주오구 하나바타초 4-18 구마모토시 국제교류회관 2 층 

 전 화: 096-359-4995 

 팩 스: 096-359-5112 

 메 일: soudan@kumamoto-if.or.jp 

 U R L: http://www.kumamoto-if.or.jp/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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